남해군청 청사 전경. |
발급대상 제 증명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채용신체검사서, 일반건강진단서로 온라인 발급·대리발급(위임)·우편(등기)발급 등 민원인 맞춤형으로 시행된다.
특히 온라인 발급서비스는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휴대폰 간편인증(본인)으로 이용가능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민원인 가구 내 컴퓨터와 출력기능 프린트가 있을 경우 자택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의 명의의 휴대전화·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알뜰폰 사용자는 본인 인증이 제한 될 수도 있다.
온라인 민원은 검사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발급가능하며 유소견자는 기존대로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 의료인 상담 후 발급가능하다.
대리발급은 위임을 통해 발급하는 서비스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가족·지인에게 채용신체검사서와 일반건강진단서는 가족에 한해 위임 할 수 있으며 발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우편(등기)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검진 접수 시 신청해야 하며 우편(등기)요금은 본인부담(21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곽기두 보건소장은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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