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30일부터 하반기분 농어민수당 40억원을 지급한다. 사진=이재근기자 |
농어민수당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의성사랑상품권)로 받는다. 이번에 지급되는 의성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으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반상품권과 달리 연 매출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성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한다”며 “호우 및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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