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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첫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공정위-중기부. 표준 연동계약서 마련

표준 연동계약서 제정·배포와 자율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발표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입력 2023-09-11 15:15
신문게재 2023-09-12 4면

납품대금연동제정의(사진=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납품대금연동제정의(사진=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다음달 4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첫 시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표준연동계약서를 마련했다.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기부는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연동실적이 우수한 참여기업들에 대해 내년 하도급거래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1일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이 LG사이언스파크에서 다음달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중기부는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배포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과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의 작성방법을 담고 있다.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더불어 공정위는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추가 인센티브와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이 이달 현재 4208개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실제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들어 8일 만에 1386개사가 참여하는 등 연동제 확산세가 가파르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 내년 1년간 하도급거래 또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장관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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