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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추진에 은행권 기대감

입력 2023-09-12 14:11
신문게재 2023-09-13 3면

5대은행
5대 시중은행 (사진= 각 사)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금융사들은 판매대행기관 선정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 대형증권사들의 경우, 시스템 구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비이자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내부 실행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개인투자용 국채가 내년부터 발행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로 최소 매입단위가 10만원이다. 연간 매입한도는 1인당 총 1억 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전용계좌를 개설·보유한 개인(1인 1계좌)이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만기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올해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인 3.5%를 표면금리로 가정하면, 10년물을 1억 원 매입 시 10년 후 약 1억4100만원을, 20년물을 1억 원 매입하면 20년 후 두 배인 약 2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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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은 만기까지 돈이 묶인다는 것이다. 일반 채권은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가격이 오르니 살 때보다 웃돈을 받고 팔 수 있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채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정부가 매입해 회수한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이 사라지고, 원금과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 이자가 지급된다.

증권업계는 내년 상반기 국채 발행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수익성 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 운용자산(AUM) 증가와 안정적인 국채판매의 적임자라는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도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비이자이익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은행의 수익구조는 이자이익이 85%, 비이자이익이 15% 정도로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사업에 대해 관계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은 투자상품을 팔더라도 손해가 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원금보장형인 국채는 보수적인 은행 고객의 성향에도 맞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은행들은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판매대행기관을) 증권사만 가능하다고 한정한 것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으며, 내년 1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판매대행기관의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판매대행기관 자격요건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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