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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만 내세운 광고 더 이상 ‘안돼’…기본금리도 함께 표기해야

금융당국, 예금성 상품 광고 개선안 발표…우대금리 조건도 명시

입력 2023-09-14 15:19

금융위원회1
(사진=연합뉴스)

 

금융사가 예·적금 상품 광고 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지침이 나왔다. 우대금리와 관련한 구체적 조건의 표기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광고 시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본금리도 광고 위치와 글씨 크기·굵기·색상을 최고금리와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우대금리 조건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첨 확률 등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돼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고 상품을 계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대금리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라고만 안내한 광고나 설명서도 문제로 지적된다.

만기 시 받는 이자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납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른 수취 이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예·적금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하고 있어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 시 수취 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추후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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