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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그 많던 동해 오징어 어디로 갔나…해수부, 지속가능 어업환경 사활

해수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국회 제출…정기 국회 통과 ‘희망’
수산자원 고갈 우려 속 실효성 있는 어획량 관리 체계화 추진
해수부 "새로운 어업의 시작 제도화하는 의미"
환경단체 "필요한 규제도 완화 우려…실질 자원량 데이터 근거로 할당량 부여돼야"

입력 2024-10-06 13:12
신문게재 2024-10-07 13면

지난 1980~90년대만 해도 싸고 흔하게 먹을 수 있고 동해 바다에서도 많이 잡혔던 국민 생선 오징어·명태 등이 요즘에는 귀해졌다. 이 같이 수산물의 ‘귀해짐’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일부 어종의 남획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어장 축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수산자원 보전 등 지속가능한 어업은 수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점점 고갈화되는 수산자원을 지키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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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5일 해수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했다. 강도형 장관은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즌으로 하반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안 등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들과 함께 톤세제 일몰연장이 포함된 세법개정안, 2025년도 예산안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래를 위한 해수부의 노력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법안과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근해어업은 원양어업에 대비되는 어업으로, 육지와 더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 10톤 미만의 연안업과 육지와 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10톤 이상의 근해어업을 말한다. 이 법안은 연근해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불법어업 규제와 어획량 관리 등이 골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95만6000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367만8000톤)의 26%를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4조3672억원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액(9조2884억원)의 47%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2020년 93만2000톤으로 100만톤이 무너진 뒤 최근 90만톤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급격 하락…2020년 100만톤 무너져 최근 90만톤 안팎 기록

특히 해수부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감척사업(배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해 1994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2만1228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했음에도 이 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48만6000톤에서 88만9000톤으로 감소(40.2%)해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또 수산업 관련 규제가 약 1500개에 달하는 데 ‘어획량 관리’가 핵심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이 제정되면 규제를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법 발전법안을 보면 우선 해수부 장관은 불법어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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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을 해수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연근해어업자는 조업 시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시간·조업 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 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운반선에 옮겨 싣는 일) 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또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어획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육지로 옮기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양륙장소를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인 양륙장소를 무역항·연안항·어항 또는 항포구 중에서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시 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연근해어업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양륙 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수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어획실적·옮겨 싣기·양륙실적 보고해야

이와 함께 해수부 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연근해어업자가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어업확인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유통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 장관은 어획·전재·양륙 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 검토보고서는 이 법안에 대해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검토보고서는 “연간 적정 TAC 설정, 어선별 적정 할당량 산출 등 TAC(총허용어획량)의 전면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법안의 시행 및 TAC의 전면 적용 등으로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가 정착될 경우 현 1500여건의 연근해 어업 규제 중 740건 이상이 폐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점진적 규제 간소화를 통해 어업인들의 편의성과 조업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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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만 이 법이 시행되면 어선법상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가 없는 2243척의 어선이 새로 규율 대상에 포함되고 388척의 어획물운반선이 전체보고의 대상이 되는 등 어업인 및 유통·판매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에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대한 홍보·교육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어구·금어기·어선크기 등 투입요소 중심의 어업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검토보고서 “수산자원을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긍정 평가…환경련 “필요한 규제 완화는 우려”

해수부는 이 법안에 대해 “새로운 어업의 시작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량을 설정해서 어선별, 어종별로 할당해 주면 어업인들은 할당받은 어획량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더 잡으려는 불법조업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그래서 선박톤수와 어법, 어구, 금어기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없게 돼 미래 세대와 수산자원을 공유할 메카니즘이 만들어 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어획량을 할당하려면 정확한 자원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획증명제도가 모든 어선에 적용돼야 한다”며 “어획증명제도는 모든 어선이 어느 배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잡았는지 보고하게 하는 제도로 모든 어종과 모든 어선이 잡은 정보가 매년 한 곳에 모여 축적되면 해가 거듭되면서 더 정확한 자원 평가와 할당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유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제사회에서 수산업 투명성을 높여가는 흐름 안에서 다시 22대 국회에 제출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규제들은 완화되는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원래 취지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자원량 데이터를 근거로 할당량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큰 이견은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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