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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 실시

입력 2023-09-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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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오는 19일 체납세 징수와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야간시간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야간 합동 단속에는 본청 납세과, 세정과, 재산소득세과 직원 57명과 읍면동 직원 15명 등 총 72명이 참여한다.



실시간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단속차량 2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이 구축된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량 등 약 1만 1000대가 영치 대상 차량이다.

김해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과 경제침체에 따른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와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5월에도 야간 합동 단속을 벌여 1억 1700만 원 규모 체납차량 10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올해들어 8월까지 체납차량 1900대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9억 원을 징수했다. 평소에도 매일 단속 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격주로 야간에도 단속하고 있다.

한경용 김해시 납세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일 운영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박대성 기자 apnews50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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