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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집유 판결 '의원직 상실'…"참담하고 무도한 시대"

최강욱, 집유 판결 '의원직 상실'…"참담하고 무도한 시대"

입력 2023-09-18 16:33

'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나서는 최강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데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경록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김씨에게 건넨 의도에 주목했다. 정 전 교수가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 ‘외형적 연관성’을 끊을 목적으로 건넨 만큼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고 김씨에게 넘기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너무 많은 성원을 받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란다”며 “양심세력이, 민주세력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맹목적인 분노와 허탈한 좌절은 있을 수 없다. 품격 있게 다른 문을 열어 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라며 ‘그들이 저급하게 굴 때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는 미셸 오바마 여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한편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의원직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승계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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