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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소득요건 500만원 ↑…우대금리는 만 34세 확대

상반기 공급실적 부진에…금감원,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23-09-19 14:14
신문게재 2023-09-20 2면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서민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공급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새희망홀씨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새희망홀씨 공급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고객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요건을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현행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변경된다.

청년 우대금리 적용 대상도 현행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4개 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1조4223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2209억원에 비해 16.5%(2014억원) 증가했다.

다만 올해 공급 목표액인 4조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액을 4조원으로 높였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24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2304억원), 하나은행(2105억원), 신한은행(2012억원), 기업은행(1500억원), 우리은행(1142억원) 등 순이었다.

상반기 신규취급분 평균 금리는 7.8%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1.6%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은 자체 새희망홀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리 인하,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며 “하반기에도 새희망홀씨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서민금융 ‘안전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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