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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시론] 아이 낳으라며 육아휴직에 소득은 반토막 내는 나라

입력 2023-09-24 11:45

합계 출산율 0.6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외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육아휴직 때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4.6%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통계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는 27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그 가운데 17번째였다. 우리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에스토니아나 슬로베니아, 칠레는 소득대체율이 100%였다. 체코(88.2%), 리투아니아(77.6%), 아이슬란드(71.3%), 오스트리아(71.2%)도 70%를 넘었다. 우리보다 저출산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도 59.9%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우리 육아휴직 가능 기간은 상위권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52주(1년)에서 내년부터는 78주(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7번째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20명을 살짝 넘기는 수준이다. 법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남성은 1명 수준으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에 우리는 육아휴직 기가 동안 통상임금의 80%만을 급여로 준다. 상한액 150만 원까지 두었다.

이처럼 사용 가능기간은 길어도 쓰지 못하고 급여 대체율도 낮으니 누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겠는가. 게다가 육아휴직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만 보장해 주면서 정작 아이를 더 낳길 바라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지금처럼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정부 정책의 ‘방기’다. 현재 70 만 원으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소득 대체율을 선진국 상위권 수준인 70%대로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사 육아휴직급여 재정의 일반회계 분담비율을 높여야 가능한 일이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출산 극복을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표방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일이다. 불요불급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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