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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 2차 저작권 작성권 가져간 혐의…5억대 과징금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
‘정상적인 거래관행 벗어난 불공정한 거래조건’

입력 2023-09-24 12:00
신문게재 2023-09-25 4면

공정위
공모전별 업체가 당선작가로부터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2차적 저작물 범위(사진=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됐다. 정부의 지침에도 어긋날뿐더러,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공정 거래조건이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다.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심인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구성림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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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일각에서는 웹소설 시장의 비대칭 구조는 언제든 불공정한 계약이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웹소설 시장은 웹소설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는 적은 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소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작가는 매우 많은 비대칭적인 시장구조로 평가된다. 이로인해 웹소설 시장에서 최종 유통채널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산업 생태계의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웹소설 작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공정위는 현재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구 과장은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나서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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