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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시행…정부, 배출량 산정 등 기업지원 총력

EU, CBAM 이달 1일부터 현지 시행… 정부 국내수출기업 제도 애로사항 해소 위해 적극 나서
5일 서울서 ‘EU CBAM 헬프데스크’ 개소

입력 2023-10-04 15:58
신문게재 2023-10-05 4면

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기업 지원을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 이행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총력 지원을 통해 최대한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키 위해 오는 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연다. CBAM은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골자다.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된 CBAM은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절차가 완료된 후 지난 5월 16일 EU 관보에 게재, 다음날인 5월 17일부로 최종 발효된 바 있다. 수입신고자의 승인, 탄소배출량 검증, 기지불 탄소가격 계산 등 세부준칙은 지난 3분기부터 2025년 2분기 사이 단계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EU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CBAM의 전환기간으로 두고 있다. 이 같은 CBAM가 바꿀 무역환경은 우리 수출 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CBAM과 관련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전환기간 동안 수입신고자는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이 보고서 제출 의무만을 부여받지만, 수입신고자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CBAM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적응도를 제고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염려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서 기업들에게 배출량 산정을 도와줄 환경부의 ‘EU CBAM 도움창구’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환경부는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은 도움창구를 통해 기업에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배출량 산정 이외 EU CBAM 품목해당 여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다만 지원규모와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담직원은 이 분야 전문가 3명만으로 구성돼 있다. 또 EU의 제도라는 점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기업들에 설명과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 모니터링과 더불어 EU를 방문해 애로사항 전달할 방침이다. 또 최대한 기업들에게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 보급하고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도움창구 등 관련 인원을 충원해서 추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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