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보다 1000만원 가량 낮았다.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이 연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시 연 7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2.45~3.55%를 적용한다.
만약 소득요건이 연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종전과 동일한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엔 연 2.1~2.9%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이전 금리인 2.1~2.7%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변동이 없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최대 4억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은 연 1억3000만원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