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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1일 시스템 개통

상급노조 회계 공시해야 산하조직도 조합비 공제 혜택
한국노총 등 반대에도 제도 시행..11월까지 공시해야

입력 2023-10-05 11:14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의미 설명하는 ...<YO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노동조합은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

이 시스템은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이달 1일부터 납부되는 조합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노조의 부담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의 단위노조와 산하조직은 상급단체가 대신 회계를 공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공시 시스템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됐으며,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달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앞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상위법률인 노조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에 전문가 컨설팅과 시스템 개선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정석 노동부 장관은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장차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노조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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