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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6%… “이동권 보장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정감사 자료

입력 2023-10-06 16:14

'다 함께 놀자'<YONHAP NO-3738>
(사진=연합)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및 의료접근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의료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중 전신마비 장애인은 1만317명,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부위가 척추인 장애인은 4만2671명이다.

현재 전신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고가의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전무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1~3급)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연평균 56.18%로 경증(4~6급)장애인 수검률(70%)보다 13%포인트 낮다. 장애의 등급에 따라 의료접근의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최중증장애인(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및 의료접근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질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정부는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와상상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중증장애인(와상장애인)의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상태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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