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최민호 세종시장, ‘국회규칙 본회의 통과’ 환영

“세종시대 서막 밝았다…국정운영 중추도시로 발돋움”

입력 2023-10-07 10:12

최민호 시장77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5명에 찬성 254표, 기권 1표로 국회규칙안이 통과되어 이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더 이상의 정쟁은 불필요해졌으며, 사업 규모를 확정해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국회규칙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여야 정치권, 39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인,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개선될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2016년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범위가 정해지게 되었다.

이번 통과된 국회규칙에 따르면 주요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 11개와 함께 예결특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분원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오게된다.

우리 시는 그간 추진해온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이 목표 완공시기인 2028년 이내에 국가적인 명소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정상적인 공사 추진 등 후속조치에 노력을 다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자 신호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 지방법원을 설치에도 힘써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이전기관 소속 직원의 편의를 위한 주거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최시장은 끝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논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정치·행정수도 세종으로 우뚝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