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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만원 임대수익 8세 초등생…'미성년자 사장님' 증가세

이수진 "우회적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입력 2023-10-10 09:30

부동산
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사장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지난 2018년(305명)과 비교하면 85명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 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고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이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원을 벌었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627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실질과세 위반 등 우회적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부모가 소득세 과세구간을 축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모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자식 명의로 돌리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업자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금 회피 목적의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의 불법적인 대물림 및 탈세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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