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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원까지 별도 예금보호 적용

입력 2023-10-10 13:20
신문게재 2023-10-11 1면

예금보호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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