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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물가 오름세에 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도 현 기준 유지

입력 2023-10-16 15:36
신문게재 2023-10-17 2면

유류세 인하·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YONHAP NO-2842>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셀프 주유를 하고 있다.(연합)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와 국민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2월까지 한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및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연장의 이유로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이고 특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따라 국제유가의 상승 우려가 있는데다 최근 국내 물가도 오름세여서 국민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휘발유 -25%(리터당 205원), 경유 -37%(리터당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리터당 73원)인 유류세 인하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의 세금은 리터당 615원(인하 전 820원), 경유 세금은 369원(인하 전 581원), LPG는 130원(인하 전 203원)이 부과된다. 또 기준 가격 50% 초과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도 현 경유 1700원(리터당), 천연가스 1330원(㎥)이 연말까지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국민 물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를 지난 2021년 11월~지난해 4월(-20%), 지난해 5월~6월(-30%), 지난해 7월~12월(-37%) 인하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휘발유는 -25%, 경유·LPG는 37%를 각각 깎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팔-이 무력 충돌 영향과 관련해 금융·실물 부문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 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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