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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다세대·오피스텔 건설때 정부 대출지원 확대

입력 2023-10-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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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18일부터 1년간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 때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이달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연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국토부는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한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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