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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2조 빅딜’ 브로드컴-VM웨어 M&A 조건부 승인

10년간 ‘호환성 저해 금지’ 시정조치

입력 2023-10-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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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 VM웨어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브로드컴은 향후 10년간 다른 회사 제품의 호환성을 낮춰선 안 되며, 경쟁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댑터 드라이버 소스코드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VM웨어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VM웨어 주식 전부를 약 610억 달러(8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로드컴은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로, 전 세계 ‘파이버채널(FC) HBA(Host Bus Adapter)’ 1위 사업자다. FC HBA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SAN)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다.

VM웨어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1위 기업이다.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서버 위에 여러 개의 가상 머신(서버를 모방한 가상체)을 생성함으로써 서버를 논리적으로 분리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호환되는 FC HBA를 서버 하드웨어에 장착해야 한다.

현재 FC HBA 주요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Marvell) 뿐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로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FC HBA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에 향후 10년간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지 말라는 조건을 달고 인수를 승인했다.

경쟁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브로드컴의 FC HBA 드라이버 소스 코드와 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협조 의무도 조건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브로드컴으로부터 FC HBA를 구매해 서버를 제조하거나 브로드컴 FC HBA가 장착된 서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 등 국내 사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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