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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車부품업체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입력 2023-10-24 08:25

공정위현판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부품 회사 ‘포레시아코리아’가 제재를 받게 됐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의 한국법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레시아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10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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