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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선 ‘왕가탕후루’, 식품위생법 위반에 또다시 ‘비상’

왕가 탕후루, 이물질 검사 미시행·제조일자 미표시
정철훈 대표 “적발 후 바로 검사 마쳐, 적합 판정 받아”
올해 가맹점 10배 이상 늘려 500호점 돌파...국감 소환·식품위생 논란에 울상

입력 2023-11-07 06:00
신문게재 2023-11-07 2면

[사진] 달콤왕가탕후루 매장 전경
달콤왕가탕후루 매장 전경. (사진=달콤나라앨리스)

 

최근 가맹 시작 2년 만에 500호점을 돌파한 ‘달콤왕가탕후루’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왕가탕후루는 올해 국정감사에 어린이·청소년의 당 과다 섭취로 증인 소환된 바 있는 만큼, 이번 위생관리 문제가 가맹점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인 부산 소재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부산 동래구청이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지난 6월부터 생산해 지난달 초순까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분말은 탕후루 제조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이다.

이 분말은 제조 일자도 표시하지 않았다. 규정상 해당 제품은 3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나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해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도록 돼 있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탕후루 제조에 사용한 경남 거제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도 제조 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또한 경남 진주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종사자 일부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관할 지자체는 달콤나라앨리스와 해당 매장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나아가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철훈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착오가 있었고 바로 시정했다”면서 “위반 사실 적발 이틀 만에 해당 제품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물질 검사를 마치고 뒤늦게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왕가탕후루는 2017년 울산에서 1호점을 열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는 가맹점 수가 40여 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최근 500호점을 돌파했다.  

국감장 탕후루 증인<YONHAP NO-3355>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탕후루 설탕 과소비와 관련해 출석한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사내이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탕후루 매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탕후루 제조 과정의 위생과 함께 사회적 책임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탕후루가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과도한 당 섭취에 따른 비만 우려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엔 달콩왕가탕후루의 정철훈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정 대표는 과일별 당 함유량에 대해 “이 정도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당 함유량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성분 표시를 하기 위해 식약처와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탕후루를 먹고 남은 꼬치 쓰레기로 가게 인근에서 다툼까지 벌어지는 등 주변 상가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탕후루에 묻은 설탕이 녹아내려 근처 옷가게와 화장품 매장에 설탕이 묻는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왕가탕후루는 전국 100여개 매장에서 인근 거리청소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주변 환경 청소에 나섰지만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 특성상 위생 관리와 품질경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급격히 매장점포수가 늘어나면 놓치는 부분이 증가하는데, 한 점포에서만 일어난 일시적인 문제라도 결국 가맹 자영업자 모두의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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