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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한국형 제시카법

입력 2023-11-14 13:43
신문게재 2023-11-15 19면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딴 법이다. 중대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공원 같은 아동 이용시설에서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잔혹한 아동성범죄가 발생해 국민들을 경악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올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고위험 아동성범죄자가 내 이웃에 산다고 하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두순, 김근식 같은 아동성범죄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재범 확률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논란이 예상된다.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또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을 다시 거주지 제한을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일 수 있다.

-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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