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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입력 2023-11-16 14:34
신문게재 2023-11-17 1면

공매도 관련 발언하는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인 120%를 외국인과 기관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또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불법 공매도를 거래한 자에게는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당정은 공매도와 관련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브리핑 후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묻는 말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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