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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세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소주·위스키 가격 내려갈까

국세청 "주세 기준판매율 제도 최대한 조기 시행"
제도 도입시...소주·위스키, 출고가 19.3% 인하 전망
주류업계 "국산주류 역차별 해소·가격 인하 효과 기대"

입력 2023-11-22 06:00
신문게재 2023-11-22 2면

소주·맥주 가격 인상하는 하이트진로<YONHAP NO-3795>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

 

정부가 해외 주류보다 세금이 많이 붙는 국산 주류에 대한 역차별 해소에 나선다. 국산 주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주류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주세 개편 작업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를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해당 비율만큼 곱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셈이다.

현재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주·위스키의 출고가와 소비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맥주처럼 출고하는 주류의 양에 따라 세율을 곱해 주세를 부과하는 ‘종량세’와 달리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종가세가 적용돼 왔다. 증류주의 주세율은 72%다.

예를 들어 하이트진로 제품인 참이슬(360㎖) 한 병의 과세표준 가격은 548원으로 여기에 주세 395원, 교육세 118원, 부가가치세 106원이 더해져 총 1167원이 출고가가 된다. 소주 한 병에 부과하는 세금이 619원으로 공장 원가보다 많은 셈이다. 기준판매율을 제도를 도입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도 낮아진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주류 기준판매율을 최대 40%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경우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게 되면 1167원인 참이슬(360㎖) 출고가는 940원대로 낮아진다. 종량세를 적용하는 맥주는 기준판매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주세 개편 도입 소식에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업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주류업계가 출고 가격을 80원 단위로 올리면 도매상 등을 거쳐 식당에서 1000원 단위로 올리는 관행으로 소비자 반발을 크게 샀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 병당 5000~6000원에서 6000~7000원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도 커졌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소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4% 올랐지만, 식당과 주점 등 외식용 소주 가격은 4.7% 상승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종가세 때문에 증류주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 공장 생산을 통해 들여왔는데, 세금이 인하되면 국내에서 생산해 유통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다만 출고가가 인하가 식당과 주점 등의 주류 가격 인하로 이어지게 하려면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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