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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자리 도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입력 2024-09-22 14:15
신문게재 2024-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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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생활경제부 기자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올해 국정감사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이슈에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개선’이 포함되면서다.


사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은 해묵은 사안이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도입해 영업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까지 생존의 위기에 몰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기를 띄는 것과 달리 대형마트는 점포를 정리하며 몸집도 줄여나갔다. 여기에 오프라인 유통업 매출 비중에서도 지난 2021년부터는 편의점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쇼핑 편의까지 제고하는 유연한 방안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문제를 자각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정한 업태가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이 저해됐는데, 그것을 유통산업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게 변화했지만 유통법은 그대로다. 규제가 아닌 말 그대로 대형마트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할 때이다.

 

장민서 생활경제부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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