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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 사회재난에 추가…범정부 차원 관리

입력 2023-11-24 15:25

행정전산망 정상화…모든 민원서류 발급 가능<YONHAP NO-2594>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창구에 민원 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전산망 장애가 일어나 현장의 혼란이 빚어졌던 가운데 이 같은 사안에 보다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민간 정보통신 사고 등 51종의 재난이 있으나,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시행령에 명시되면 주관기관은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관계기관은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행안부가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개정 시점은 이르면 내년 6월로 예상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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