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가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항소 이유 없어 원고 항소 모두 기각
최대호 시장 “환경피해 예방, 시민보호 책임 다할 것”

입력 2023-11-27 17:07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가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 승소’
사진은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힌 가운데 고법은 원고의 사건청구가 이유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일산업개발(주)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5월 1심에서 시가 승소하자 제일산업개발(주)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이어 “이 사건의 공장과 그 주변에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다양한 위법행위가 계속돼 왔으며 불허가 처분 건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주) 관련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고 있다.

제일산업개발(주)는 2018년 6월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공무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올해 1월 최종 안양시 승소가 확정됐다.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청구한 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지난 8월 안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시민보호를 위한 시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