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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 효과 확연…바나나 가격 11% 내려

농식품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 3만3000톤 연말까지 차질 없이 반입”

입력 2023-12-10 12:00
신문게재 2023-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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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먹거리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하면서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이하 델몬트)의 필리핀산 바나나는 할당관세 확대 적용이후 평균 판매가의 인하가 확연했다.



10일 델몬트에 따르면 최근 식품 부문의 할당 관세 확대 적용 이후 델몬트 공급 바나나의 약 73%를 차지하는 필리핀산 바나나의 12월 첫째 주 평균 판매가가 전달 첫째 주보다 약 11% 내렸다. 할당 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델몬트는 서민들에 물가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할당 관세 정책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바나나 판매가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기남 델몬트 영업이사는 “할당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인하 정책을 이달 내내 유지해 12월 평균 판매가를 전월 평균 판매가보다 약 11.6%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델몬트는 할당 관세 확대 적용 이후에도 쿠팡·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주요 유통업체와 협업해 다양한 할인판매행사를 이달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가격 할인율은 10∼20%에 달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나나뿐만이 아니라 수입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 동향에 따른 수입과일 할당관세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추진은 1차로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망고 1000톤, 파인애플 5000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사과·배 등의 과일 상품이 물량 부족한 상황서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을 통해 대체소비를 유도하는 취지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2차 수입과일 할당관세 추진은 지난달 17일부터 연말까지 바나나 3만톤, 망고1300톤, 자몽2000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전에 계획했던 정기할당 품목 101개 외에 긴급할당 품목 15개를 더해 모두 109개 품목(중복 7개)에 할당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지난 5월에 돼지고기ㆍ고등어ㆍ설탕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확대·연장한데 이어 지난달 17일부터 바나나ㆍ망고ㆍ자몽ㆍ전지 탈지분유ㆍ버터ㆍ치즈ㆍ코코아 등도 할당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 3만3000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반입되도록 하는 한편 수입사에 물가 안정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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