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10대그룹 내부거래 크게 늘었다…196조로 전년보다 ‘40조’ 껑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총수일가·총수2세 지분율이 클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편법 불법 승계 등 우려

입력 2023-12-11 16:16
신문게재 2023-12-12 1면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YONHAP NO-4087>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금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1000억원)였으며,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3000억원)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HD현대·신세계·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40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3.9%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도 1.0%p 증가한 수치다. 또 공시 대상 집단 내부거래 비중(12.2%)보다 1.7%포인트(p) 높은 수치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넥슨(6.0%)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네오플의 국내계열사와의 신규 매출액 발생과 넥슨게임즈의 계열편입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SK(4.6%p)였다. SK(21조9000억)는 전년대비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 SK 에너지의 계열회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라고 봤다.

현대자동차(9조5000억원)는 SK 다음으로 전년대비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기업이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호조에 따른 수직계열화 부품매출 증가의 영향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총수 일가와 총수 2세 지분율이 클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양상도 여전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다. 지분율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까지 내부 거래 비중이 커졌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 거래금액이 증가추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수일가·총수2세 지분율이 클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부분에 대해 편법 불법승계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 때 내부거래비중도 많은 것으로 나왔다”며 “편법 불법승계나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전반적으로 사익편취가 우려되는 부분에서 내부거래 비중 늘었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여전히 사익편취 같은 (부당)내부거래들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나아가 공정위의 규제가 실효적 집행 안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