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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77차 본회의 개최…'상생형 갈등조정제도' 등 시행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안 등 마련

입력 2023-12-12 18:01

단체사진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에서 12일 열린 제7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에서 제7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추진계획 보고와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상생조정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정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안과 △공표 유예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확정 및 조정안에 대해서도 보고·심의·의결했다.

이중 민간 중심의 대안적 갈등 해결 수단으로 마련된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동반위는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으로 기존 234개사에서 10개사 확대한 244개사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당시, 유예된 6개사(성우하이텍, 이마트, 이마트24, CJ올리브영, CJ푸드빌, GS리테일)에 대한 평가 등급을 조정해 확정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올해도 국내외 경제환경은 그리 녹녹치 않았으며 산업 갈등 형태가 예전과 다르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동반위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번에 신설하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갈등이 완화되고 상생협력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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