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복지부, 모든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발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피해 상담·소송도 지원
박민수 차관 “2000명 많은 숫자 아니다…늘리고 줄이고 할 문제 아냐”
박 차관 “집단 사직·휴직 철회하고 환자 등지지 말기를”

입력 2024-02-19 13:46

브리핑 입장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YONHAP NO-291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장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가 전공의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를 계속할 것을 명령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 차례 호소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59조(1항)에 따른 조치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를 유지하라는 필수의료유지명령과는 차이가 있다. 의료인이 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 전원은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해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빅5 병원뿐 아니라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 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소송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총력 투쟁” 등을 독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차관은 “그렇게(집단행동 교사 행위)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밝히며 내년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며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며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정치적 고려’나 ‘협상 뒤 축소 될 것’ 등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냐, 이걸 예측해서 그야말로 의료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과학적인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과학적인 근거는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 제시를 해드렸음에도 자꾸 근거 없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