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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 전공의, 전날보다 늘어난 8816명…6228명에 업무개시명령

근무지 이탈자 7813명…휴학신청 의대생 7620명
의협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 상실 수준”
정부, 집단행동 주도 단체·인사 구속수사 등 대응

입력 2024-02-21 15:34
신문게재 2024-02-22 4면

수요 반차 휴진 투쟁 이어가는 경기도의사회<YONHAP NO-2474>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경기도의사회 제15차 수요 반차 휴진 투쟁’이 진행되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의원 진료실에 오후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날보다 늘어 약 9000명에 달하고 휴학을 신청한 의과대학생은 7600명이 넘었다. 정부는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조사 결과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는 더 증가했다.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0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모두 수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 전공의 숫자는 전일(6415명, 55%)보다 늘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조사됐다. 근무지 이탈자 규모도 전일(1630명, 25%)보다 커졌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가운데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모두 6228명이 됐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이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와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진료·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휴학을 신청한 의과대학생은 7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다만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이다.

박민수 차관은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료 차질에 대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체계로 운영하고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대정부 투쟁 성금 모금’을 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지원하는 것이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모금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주도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은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수사하고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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