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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특별법' 총선 이후 재표결 잠정 합의

입력 2024-03-03 17:32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연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4·10 총선 이후에 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법 재표결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이태원 특별법 처리 관련해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은 재표결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태원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관련해 특별법이 내용 변화 없이 원안이나 새로운 수정안으로 재표결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의 조항을 좀 덜어내고 재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유족·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모사업도 포함하는 정도로 양당이 선거 끝나고 논의해서, 재표결보다는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내가 판단하기로는 80∼90%까지 합의가 거의 돼 있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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