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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역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 강화

이륜자동차 포함한 공회전 제한, 시민 건강 지킨다

입력 2024-10-04 09:24

자동차공회전 단속 캠페인
자동차공회전 단속 캠페인을 벌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인천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 전역(옹진군 영흥면만 포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은 5분 이내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일까지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15곳에서 시·군·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주택가의 공회전과 배달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해 매연과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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