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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과당경쟁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보장한도 규제 강화

입력 2024-10-03 14:17

제3차 보험개혁회의
제3차 보험개혁회의 중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과도한 보장 확대 경쟁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 등의 보장금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같은 담보의 보장한도와 소비자의 타사 기존 계약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내부의 상품 개발·판매 절차와 외부검증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품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대표이사 보고,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한 구체적 검증 절차가 포함된다.

부적절한 상품 판매로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은 판매중지 조치와 함께 대표이사 등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보험사들의 과당경쟁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간호·간병보험의 일일 보장한도가 최대 26만원까지 확대되고, 독감치료비 보장한도가 100만원까지 올라갔다.

올 들어 통상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가입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훨씬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보호기간을 6~18개월로 연장하고, 판매채널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업무 담당자의 5년 이상 연속근무 금지, 복수 인력·부서의 거래 참여 의무화 등의 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소비자가 적정한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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