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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높은 한도까지…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서민들 은행 대출규제 신음하는데 턱없이 낮은 금리·높은 한도 논란

입력 2024-10-03 15:59
신문게재 2024-10-04 1면

가계대출 불씨 안 꺼졌다…
(연합)

 

시중은행들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사내대출 제도에서 임직원들에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8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공공기관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정비했다.

주택융자금 대출은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할 것 △한도는 1인당 7000만원 △무주택자가 85㎡ (25평)이하 주택 구입 시 제공으로 규정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금리를 주택융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출한도는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적용하며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했다.

지난 2022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등 32개 기관이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신규 제공했고, 한국광해사업공단 등 7곳은 85㎡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에도 대출을 지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21개 기관은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관은 무주택자가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대출을 제공했다.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지침과 어긋나는 대출을 운영했다. HUG는 제도 개선 없이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게 한은보다 낮은 1.50~2.50%의 금리를 적용했고, 최대 2억원 한도로 융자금을 제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부규정을 개정한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하거나 85㎡ 이상의 주택 구입에 융자금을 제공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5곳이 한은 금리 미만의 대출을 제공했고, 신용보증기금 등 19개 기관은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했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의 금리를 유지하며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운영했다.

일부 공공기관이 사내 대출을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대출규정이 노사협의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국찬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공공기관 지침을 강제할 수 없다 보니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 지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천일 강남대 교수는 “소득수준에 차이가 나는 연차나 직급에 맞춰 지원과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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