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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 임박…시급한 민생·경제법안 통과 되나

입력 2024-05-16 15:54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모든 관심사를 두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오는 27일,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투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당은 재투표에서 처리가 되지 않기 위해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 AI 기본법 등 중요 법안들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처리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토록 한다.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도 폐지 위기다.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법은 소규모의 산업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월 여당이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립하는 안을 받아들였지만 여야는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관련된 최소 규제가 담긴 법안이지만 계류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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