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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올라요" 리딩방 덜미…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55명 세무조사

입력 2024-06-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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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연합뉴스)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한 불법리딩방 업주 등이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불법 리딩방을 비롯한, 주가조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업체, 웨딩업체, 음료 제조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불법 리딩방 업체는 16곳이다.

이들은 최대 1억원이 넘는 고액 회원비를 할인해 준다면서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하도록 유도해 100억원대 수입을 은닉하고 신고를 누락했다.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피해자를 유인했다.투자 피해가 드러나자 A는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 바꾸기’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도 드러났다.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B업체는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하며 주가를 단기간에 상승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전날 대주주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도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미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C업체는 수익을 장기간 배분할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방식으로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에게 신종코인을 판매해놓고 허위로 세금을 신고했다. 또 코인 구매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사주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기도 했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 수입은 신고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조사를 받고 있다.

D업체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을 하는 사주 자녀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회삿돈을 빼돌린 음료 제조업체 7곳과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한 외식업체 18곳도 정조준했다.

E업체 사주는 고액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뒤 수차례 카지노 칩스를 구매하고 변칙 회계 처리한 혐의가 포착됐다. 전국에 가맹점을 보유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F는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비품을 시가의 3배 정도로 매입했다. 이후 해당 비품을 가맹점에 시가의 4배로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자녀 법인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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