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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없으면 5% 할인"…금융위,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

입력 2024-06-06 14:11
신문게재 2024-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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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면 5% 내외로 할인받고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할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무한 경우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해주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 실적이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62.1%에 달하지만, 할증 대상자는 1.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36.6%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재원은 할증대상자에게 거둔 할증액으로 충당한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시 제외된다.

보험사들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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