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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질사고에 매뉴얼 허위 작성한 수자원공사…‘위기 상황인데, 관리 불필요 결정’

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지난 2월말 발생 수질사고에 ‘매뉴얼’ 지키지 않아
한강유역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환경부 보고 없어

입력 2024-06-12 07:08
신문게재 2024-06-12 4면

유출 탁도현황(사진=한국수자원공사)
유출 탁도현황(사진=한강유역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초 발생한 수질사고의 대처과정에서 위기대응에 관한 매뉴얼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매뉴얼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기대응 절차·시점에서 부적절함이 드러난 이번 사건은, 물 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보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1일 알리오에 지난 6일 공개된 한국수자원공사의 한강유역본부 산하부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강유역본부 양주수도지사 관할 경기도 양주의 한 배수지서 지난 2월말 수질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 대응도 부적정했다.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22일 오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8시 17분부터 양주의 한 배수지(수돗물을 여러 지역에 안정적으로 나눠 보내기 위해 설치한 물 저장소)서 수돗물 수질기준 탁도가 기준(0.5NTU)을 넘어 치솟기 시작했다. 수질오염상황판단기준 Ⅱ급(수질 이상·오염 위기경보수준 주의)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수질오염이 발생한 것이다.

수질 이상·오염 위기경보는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징후가 발견되면 관심(Blue), 수돗물 수질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경우 주의(Yellow), 수돗물 중 오염물질로 인해 급수대상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단기간 내 위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면 경계(Orange), 경계 상황의 지속되거나 주민들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심각(Red:급수중지)로 이어진다.

수자원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수질 이상·오염 위기경보 ‘주의’ 수준이었다. 한강유역본부 양주수도지사는 23일 오전 7시 16분 전사적리스크관리시스템(KRM)에 위기등록을 실시하고 오전 7시 55분에 KRM 위기종료 보고를 했다.

그러나 단 39분 만의 신속한 해결은 실제와 달랐다. 등록시간 보다 약 9시간 이전인 22일 오후 8시 17분부터 탁도가 상승해 수돗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또 KRM 위기종료 후 약 3시간 이후인 23일 오전 11시 14분까지 수돗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탁도가 측정됐다. 양주수도지사의 대처가 늦은 것은 물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KRM 위기종료를 허위로 등록한 것이다. 위기수준도 ‘주의’가 아닌 ‘관리불필요’로 잘못 결정했다.

수자원공사의 수질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관심·주의 단계의 경우 사고인지 후 1시간 이내(경계·심각 단계는 30분 이내)에 KRM에 사고내용 등록해야 한다. 수질 이상·오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매뉴얼은 양주 수질사고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양주수도지사는 이 사안과 관련해 타공사에 따른 관로손괴로 탁도가 기준을 넘는 일이 발생했고 현장 조사, 탁도계 점검 등 상황 파악과 현장 임시 조치 등을 긴급히 수행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을 감사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수자원공사는 양주수도지사 해당 부서의 ‘공급과정 수질사고 위기대응’이 부적정했다고 보고 부서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양주지역에서 발생한 수질사고는, 사고에 대한 환경부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주의 단계는 상황에 따라 환경부에 보고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도 “이번 수질사고와 관련해 해당 지사에서 환경부에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해당 사고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내 수돗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도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일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수도사업자가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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