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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녹색금융 활성화 이자차액 보전 사업…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 혜택 더 준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통해 차등 적용 계획...세부내용 논의중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대기업 지원 상한 두는 방식 추진”

입력 2024-06-17 06:30
신문게재 2024-06-17 4면

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환경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이자차액 보전’ 사업을 개편해 중견·중소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 정부 지원 기준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중견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사업의 구조를 개편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정부와 은행이 협약을 맺고 녹색분류체계 해당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서 금리를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사업을 일컫는다. 해당 사업에는 한화와 포스코계열사 등 30여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환경부와 기재부는 올해 해당 사업 예산 논의 과정에서 중견·중소기업 혜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 개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에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은행에서 대출한 금리의 일정 비율(%)을 동일하게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보전 비율을 중소·중견기업에 유리하게끔 개편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 대기업은 (비율에)상한 두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세 내용은 확정 안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동안 기업 신규대출이 막히는 등의 난항도 있었다. 환경부는 기재부와 협의 후 개편을 마치는 대로 신규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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