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국님의힘, 대구 수성갑)이 13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가 대구경북 신공항 초과 사업비를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군 공항 이전 후적지내 기반 시설 설치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역할의 강화와 특례 도입안도 함께 발의했다.
신공항 건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타당성 심사 면제, 군 공항 후적지 개발사을 시행할 때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과 훼손지 복구 의무 면제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1명이 참여했는데, 민주당 의원도 포함돼 여야 합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부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군위=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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