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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시민협의체 구성하면서 특정인 배제 지시

지난 2021년 8월 당시 박성진 문화예술과장이 문화도시시민협의체 구성 때 “곽××·조××·이××은 협의체에서 제외해 달라” 요구

입력 2024-06-16 09:17

브릿지경제신문
지난 2021년 8월 21일 당시 박성진 문화예술과장과 이수경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주고받은 카톡 캡처. 제보자 제공.
조규일 시장의 재임시절인 지난 2021년 진주시청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28일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자발적 활동력을 가진 시민협의체 위원이 적극 참여토록 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기본체계를 구축하고자 적정 문화도시 진주, 시민협의체 위원 모집공고(공고 제2021-1930호)를 했다.

이 사업의 운영기간은 같은 해 7~12월까지였으며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문화로 도시 변화를 이끌 의지가 있는 진주시민 누구나이며 4개 분과 40명으로 온라인 신청서 제출에 의한 공개모집이었다.

위원의 주요역할 및 기능은 △문화도시 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집약 △토론회·포럼 의제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문화도시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제안 △문화도시 자율예산제 등 문화도시 사업 발굴 및 참여 △진주(珍珠)人·진주(珍珠)基 등 발굴이며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당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심사 방법은 온라인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20일 지식산업센터 6층 대회의장에서 문화도시 조성 관련 주제토론 후 상호 추천 투표결과를 반영해 2차 심사가 진행되는 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1년 8월 21일 당시 박성진 문화예술과장과 이수경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는 박 과장이 특정인사의 협의체 참여배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생생히 드러나 있다.

브릿지경제신문이 입수한 당시 카톡 내용에 따르면 박 과장이 이수경 국장에게 “곽××는 안돼요”라고 지시하자 이 국장이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당초 공고에 그런 조항을 언급하지도 않았구요.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라고 반발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자 박 과장이 “날 괴롭히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재차 이 국장에게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해 이 국장은 “순리대로 두시는 걸로 마음 정리해 주세요”라고 답했다.

이에 박 과장은 다시 “난 사전부터 정치인 배제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 한 사항인데 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재차 압박하는 내용이 있다.

이 대목에서 이 국장은 박 과장으로부터 정재욱 당시 시의원에 대해서는 협의체에 포함을 시키라는 지시를 사전에 받았었고 모순된다고 생각해 “정 의원도 정치인”이라고 따지자 “아니면 거기도 빼라”는 지시를 번복해서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시민협의체 구성을 담당했던 이수경 전 진주시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시민협의체 구성은 시민들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거라 사무국이 간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혹여 간여할 수 있다고 해도 정치적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 국장이 박 과장으로부터 배제요청을 받은 사람은 곽×× 당시 민주당 진주시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조×× 진주축구사랑 총감독, 이×× 등이다. 이 가운데 박 과장이 말한 정치인은 곽×× 예비후보뿐이다. 조×× 감독은 민주당원이긴 하지만 정치인은 아니었고 이 대표는 사업가이다.

곽 씨는 이에 대해 “시민사회의 모든 활동이 정치인데 시민협의체 구성에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면 사안에 따라 정식으로 법적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당시 문화예술과장)은 “시민협의체에 비정치인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정치인의) 배제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어떤 기관·단체·협의체·위원회 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 조직을 구성하면서 정치·경제·이념·성·종교 등의 이유로 사전에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이 곧 블랙리스트”라며 “공직자가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에 의해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내 정계에서도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 사안을 정식으로 고발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조규일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정문화예술인 등을 정부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블랙리스트 사건은 진보·보수정부를 막론하고 특정인을 배제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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