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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 자동차세 92만 건, 1309억 원 부과…전년보다 62억↑

7월 1일까지 은행·위택스·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해야

입력 2024-06-16 09:15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포스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92만 건에 1309억 원을 부과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이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 완료한 차량은 제외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올해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대비 약 62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서구와 연수구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약 3만7000대의 자동차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및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군·구의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납기 마지막 날인 7월 1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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