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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 실행…가계대출 한도 더 줄어든다

입력 2024-06-16 10:17
신문게재 2024-06-17 8면

주담대 증가에 5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YONHAP NO-3673>
주담대 증가에 5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다.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다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권은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현재 금리로 산정됐으나 지난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DSR을 계산한다.

이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엄밀히 보겠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 규제로 기존 방식보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 현재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0%라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4.38%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된다. 기존 DSR 방식과 비교하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대출이 2100만원 정도 덜 나오는 셈이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 100%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적용 범위도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은행권과 금융당국·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도 스트레스 DSR 확대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 거론됐다.

만약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초 금융 당국에 제출한 ‘2% 안팎’ 목표를 초과할 경우, 개별 은행은 자체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하반기 이후 은행권과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변동금리 대신 주기형이나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는 게 확실히 더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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