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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소개됐던 리치언니 박세리 집, 왜 강제 경매 넘어갔나

입력 2024-06-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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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박세리 집. (사진= MBC)




골프 국가대표 감독 출신 방송인 박세리 소유의 주택과 대지가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해당 주택은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됐던 집이다.

17일 여성동아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다. 이 건축물은 지난 2022년5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됐다. 당시 박세리는 “집 인테리어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며 “부모님이 살던 집이 정원이 있는 집인데 한 쪽에 건물을 지어서 4층을 제가, 3층을 제 동생과 언니가 사용한다”고 말했다.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세리의 부친 박모 씨가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 얽혀있는 와중에 채권자가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감독이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 측에 따르면 재단은 작년 9월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친은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해양레저복합단지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박세리 부친의 위조문서 제출로 사업이 중단됐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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