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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김정은 “동맹 관계로 격상”

입력 2024-06-20 01:19

푸틴, 평양 도착
북한 김정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연합)

 

북한과 러시아 두 정상은 19일 양국의 강력한 협력관계 복원을 전격 선언했다.



변화된 국제질서와 전략적 환경 속에서 북러관계 성격의 변화를 천명한 것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로(북러) 관계 발전 청사에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 동맹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의 닻을 올리며 출항을 알렸다”며 양국 앞에 다가올 “임의로운 다사다변과 국난을 일치된 공동의 노력으로 답하기 위한 의무 이행의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 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해 동맹관계 상 발생하는 의무가 북러 간 생겨났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은 김 위원장이 선언적으로 밝힌 동맹관계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등 실제 운용상의 모호함을 남겨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의 기존 조약 및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통상 러시아의 대외관계 유형상 ‘동맹’의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새 조약이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직접적으로 담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6·25 전쟁 직후의 혈맹에 준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강한 의사를 선언적으로나마 나타낸 만큼 앞으로 북러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약을 통해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상 금지된 북러 군사협력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러 군사 밀착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도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호상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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