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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전환' 게임법 개정안 '환영'

입력 2024-06-21 12:26

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1일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에는 최대 2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철우 협회장은 “유저와 게임사 간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한을 가진 기관이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게임사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경우, 내부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확률 조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송에서 게임사는 모든 자료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므로 입증책임 전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 여부보다 손해산정의 기준과 같은 부분이 실무상 더 문제가 되며 확률 조작으로 전체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반면,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만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만큼 손해액 추정과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도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22일 게임법 시행령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전후로 메이플스토리에 대해 약 700여명의 유저들이 단체소송을, 5000여명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리니지 M’, ‘라그나로크’, ‘뮤 아크엔젤’, ‘나이트 크로우’ 등의 게임 또한 이용자들이 단체소송을 논의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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